국민취업지원제도

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무궁무진한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Business Purpose

사업목적

참여자 특성 진단(프로파일링)을 토대로 최장 1년간 「상담, 진단, 경로설정(1단계) → 훈련,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(2단계) → 취업알선(3단계)」을
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

지원대상(수급자격 요건)
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
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


요건심사형 15~69세 중위소득 50% ↓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선발형 청년 18~34세 중위소득 120% ↓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비경활 18~34세 중위소득 50% ↓ 3억원 이하


저소득 15~69세 중위소득 60% ↓ - -
특정계층 -
청년 -
중장년 중위소득 100% ↓

지원내용

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
Ⅰ유형
  • - 심층상담

    :

    상담 ·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

  • - 취업지원

    :

    상담 ·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 · 일경험 · 창업 · 해외 취업지원,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

  •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
  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50%이하)
Ⅱ 유형 (1단계) 상담 ·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
(2단계) 훈련 · 일경험 · 창업 · 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
(3단계)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 알선 진행 등
  • 취업활동비용 15~195.4만원(6개월)* 1단계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.4만원 지원(월28.4만원x6개월)
  •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저소득층, 특정계층)

Business Promotion System

사업추진체계

  • 지원신청

    고용센터 or 온라인

  • 수급자격 조사

  • 수급자격
    결정·통지

  • 취업활동계획
    수립

  • 구직활동 이행

  • 수당 지급

Support

지원내용

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

  • 수급자격 결정 등
    행정처분
  • 90일 이내

    청구

  • 고용보험 심사관
    (원처분청 경유)
    30일이내 처리
  • 90일 이내

    청구

  • 고용보험
    심사위원회
  • 90일 이내

    소송제기

  • 행정소송